타미플루 특허만료 복제약 제네릭 한미플루 외




타미플루 특허만료 복제약 제네릭 한미플루 외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일 독점생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입니다.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치료효과를 내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증상 발생 후 48시간 안에 복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타미플루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약은 한때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에 대한 치료약으로 사용되었고, 해외업체의 약품을 비싼비용을 지불하고 처방해야 했었습니다.

 


로슈가 특허청에 염특허를 등재해 놓았습니다. 올해 8월23일까지 유효합니다.

로슈가 염특허를 행사하면 한미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제네릭발매가 제한된다





한미약품은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서 염 성분인 인산염을 제외한 오셀타미비르를 주성분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들은 타미플루와 똑같은 주성분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로슈에서 특어행사를 하면 제한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제품가격은 기존 가격보다 30% 내려가고 제네릭은 1년간 오리지널 제품 약가 대비 59.5%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한미플루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의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에 효과가 있는 타미플루의 제네릭 제품 입니다.



성인, 소아도 쉽게 복용할 수 있게 과일향 분말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이 가능 합니다.




복용법은 인풀루엔자 감염이 되었을 경우 1일 2회복용, 감염전 예방이 목적일때에는 식사와 무관하게 1일 1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한미플루의 효능은 독감치료입니다. 다른 감기약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와 소아의 경우 상태에 따라 복용기준이 크게 다르니 충분한 확인 후 복용을 권합니다.




부작용은 타미플루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는 5일처방이 기본이며, 5일전에 괜찮아 지더라도 꼭 5일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부작용은 구토와 설사증상 입니다.



종근당 타미플루캡슐 30. 45. 75mg, 대웅제약 타미빅트캡슐 75mg, 

유한양행 오셀비어캡슐 75mg, JW신약 콜미플루캡슐, 일성신약 타미포스캡슐



한국콜마 한국콜마오셀타미캡슐, 제일약품 플루원캡슐, 광동제약 펜플루캡슐

일양약품 플루렉스캡슐 이 타미플루의 제네릭으로 허가 신청 또는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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