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조회 와 종류




예비군 훈련조회 와 종류





예비군 인터넷 훈련신청은 아래 예비군 사이트 바로가기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군 사이트 바로가기




유형별 훈련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 1~4년차 동원지정병, 1~6년차 동원지정간부

훈련시간 : 2박3일 입영훈련


동미참훈련

대상 : 동원미지정자

훈련시간 : 장교,부사관,공군병은 2박3일 입영훈련

병 : 출,퇴근훈련, 2박3일 입영훈련




향방기본훈련

대상 : 5~6년차 향방 예비군

훈련시간 : 8시간


향방작계훈련

대상 : 1~6년차 동원미지정자, 5~6년차 동원지정병

훈련시간 : 전,후반기 각각6시간씩(총12시간) 입니다.

5~6년차 동원지정병은 6시간 입니다.


소집점검훈련

대상 : 5~6년차 동원지정병

훈련시간 : 4시간


예비군대원은 훈련입소시 전투복(상,하 동일복장) 과 전투화, 전투모, 요대, 고무줄 등을 사용해 단정히 입고 입소 해야하며, 일부품목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간이매점에서 구매 할 수 있으니, 예비군 조교에게 위치를 물어보세요.


훈련입소 시간은 오전 9시 까지이며, 지연도착자는 9시~9시반에 오시고, 훈련종료 후 1시간 추가교육을 실시 합니다.

또한 9시반~ 10시 도착자는 신고불참자로 처리되며 10시 이후 도착자는 무단불참자로 처리 됩니다.


신고불참은 연간 전 훈련유형을 통하여 1회로 제한, 2차는 불충훈련(고발차수)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훈련참가시 신분증 을 지참해야 하며, 훈련에 불필요한 물품은 반입 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입,퇴소 기준 시간



예비군훈련 불참 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예비군대원은 보충훈련에 나와야 하며, 이것도 불참시에는 예비군법 15조9항에 의해 징역 1년이하, 1천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불참시 :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되고, 추후 동원훈련에 재입영하거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전환되어 동미참훈련 24시간과 향박작계훈련 12시간을 별도로 부과 합니다.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에도 고발 조치 됩니다.


고발 후 훈련부과

보충훈련 역시 무단불참을 하면 매회 계속 고발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훈련과 동일하게 훈련시간이 계속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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