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방법
실업급여란 말만 들어도 웬지모를 걱정스러움이 몰려옵니다. 어쩔수 없이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때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 당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합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고 지급하는 실직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며,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며 실업급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메뉴얼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채취업활동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면 실업급여야 지급이 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작업지도 와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은 구인업체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으로 활동을 해야 하며, 담당자와 면접을 본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서류제출을 해야 합니다. 우편과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했을 때의 방법도 위의 사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통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워크넷 이라는 곳인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워크넷 이라고 검색을 하여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해서 새 이력서 등록을 한 후 내 이력서 관리를 통하여 이력서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하면 이렇게 구직신청 인증 대기중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어서 취업활동 을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더 쉬워 집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이 다소 모자랄 수 있지만 잘 따라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계속 불경기라서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좋은 성과 있으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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