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법 알아보자




상속세 계산법 알아보자



오늘은 상속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다들 아시는것 처럼 가족과 친지들에게서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들 드라마 보셨죠? 속된말로 졸부가 된다고들 하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세금을 부치는 것이 바로 이 상속세 인데요.






내돈 내가 맘데로 주겠다는데 왜그러냐고 따져봤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법대로 따라야죠. 아무튼 이 상속세 계산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에도 빈법 제 1000조에 따르면 상속의 순위가 있다고 하는군요.

1순위는 당연 지계비속과 배우자 이죠. 그다음 부터는 윗 순위가 없다고 보고 진행이 되는건데요. 여기서 비속이 뭔지 모르시는분을 위해서, 저를 기준으로 밑으로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내려가는것을 말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저를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 가는것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이란 피를 나눈 형제를 뜻하죠. 말그대로 4촌이내만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기간안에 납부를 하시면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계산법에 관한 내용을 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세심하게 따져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표준은 1억이하 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하며 많게는 30억 초과에 세율 50% 누진공제를 4억 6천만원 까지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들들에게 바로 상속을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죠.


세금이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존재하죠. 어떤 업무던지 내가 모르면 그에 맞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요. 법에도 변호사가 있듯이 세금쪽에는 세무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것은 돈이 드는 세무회계사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잘 보고 따라하시면 떡이라도 한개 더 나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114 라고 접속 해 주세요.



상속세 계산법 메인화면의 우측 가장 아랫쪽에 보이면 퀵메뉴가 보입니다.

거기에 부동산계산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껀데요. 거길 클릭 해 줍니다.





그러면 다시 메인 화면에 부동산 쪽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세를 클릭 해 줍니다.



바로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연로자, 미성년자수, 장애인에 대한 선택 방법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위의 표에 맞게 자세히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상속받는 재산이 엄청나지 많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 상속금이 억단위가 넘어가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끼다 똥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 되면 안되니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 하시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고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카카오채널로 구독하세요!


뉴스N정보

>>구독하기<<

>>구독하기<<


이 글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

눌러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