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각종 서류와 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여러가지 증명서와 서류를 요구하면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먼저 고민 하실텐데요.





직접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과 이렇게 쉽게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힘들게 가실 필요 없으실것 같아요.

지금바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주소는 www.minwon.go.kr 입니다. 여기에서 무료인터넷발급이 가능 합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민원신청,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신청,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지적도열람등본교부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등 여러가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민원안내 메뉴의 테마별민원을 클릭하셔서 접속 해 봅시다



테마별 민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찾는 민원을 분류해놓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주민등록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메뉴를 보면 주민등록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나옵니다. 엄청많네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표, 주민등록증분실신고,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도로명주소대장신청, 전입신고, 국내거소신고, 제적부의등,초본교부신청,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주민등록이의신청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을 눌러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으며, 방문해서 신청하면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집에서 프린터기로 출력 하시면 됩니다.




단, 프린터기는 공유프린터는 안됩니다. 공유프린터란, 프린터가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른 컴퓨터 또는 공유기를 통해서 내 컴퓨터에 연결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에 방문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저희는 방문할 목적이 아니니 우측 메뉴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발급시스템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이 나옵니다.

서비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에 접속이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로는 진행이 불가하니 익스플로러등의 브라우저를 이용 바랍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홈페이지에 접속 하기전 보안프로그램을 많이 설치 합니다. 설치 후 다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 해 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하네요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입력한 후에 조회를 누릅니다.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를 하고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발급이 완료 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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