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정산 의 기간이 돌아왔네요. 13월의보너스 라고도 불리죠.
먼저 뜻을 먼저 알아 봅시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 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액 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때,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과 조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 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가정 아래 서액을 산출합니다. 실제로 잔업, 상여, 부양가족등에 따라 변동되며,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 의료비, 근로학생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어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깁니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01.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제 확대
02. 연중 직장을 옮겨도 간소화 서비스 가능
03.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70%감면
연말정산 진행기간
01. 2017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www.hometex.go.kr)
나의 연말정산 확인하기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03. 홈택스 회원
▶ 회원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미리보기 or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04. 홈택스 비회원
▶ 비회원접속(인증서)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를 위한 팁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의 한도를 체크 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되는 체크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되는 신용카드를 이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이지만 대중교통, 전통시장이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됨 총50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16.5%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간 한도가 400만원이라서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과 같은 연금계좌 역시 연간 7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일시불 추가납입이 가능하니 한도를 채우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또는 인출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 합시다.
기부금에 대한 공제요건 완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
올해 취업자 70%로 상향 조정(연간 150만원 한도)
주택청양종합저축 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 를 12월 말까지 저축취급 기간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의 편의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총급여액 제한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팁
01. 한도 없는 혜택을 보는 공제항목
본인 또는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
02.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샀다면 공제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단어 팁
원천징수 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자(회사)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적공제 란? 따로 사는 부모님과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 사실혼 배우자와 며느리 공제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 : 부양가족이 일정 소득이 있어서 인적 공제에서 제외되어도 의료비는 세액공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구매 영수증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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