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사용하기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게 되면 퇴직금이 많이 생깁니다. 근속년수가 많아서 이겠죠. 당연히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고 오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퇴직하시는데에도 크게 섭섭치 않으실 텐데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회사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략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인사 또는 총무과에 문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략적으로 미리 알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쉽게 알아 보시면 됩니다.



우선 포털에서 고용노동부 라고 검색을 하세요.

계산방법 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 해 보세요 사용방법도 쉬워요.



퇴직금 계산방법 사이트가 나오면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업무 등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 주세요.





아랫쪽에 퇴직금 메뉴란에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계산기가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 해 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예상치 못하게 퇴직연금에 대한 글이 나오네요.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직기간중에 금융기관에 적립 하면 이를 기관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55세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라고하네요





간단하게 내 돈을 펀드처럼 넣어놨다가 그 기관에서 55세 이후에 돌려주는거네요. 내돈을 내가 굴리지 않고 기업이 굴린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 확정된 제도이고, 자신이 넣었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금으로 받는것이네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받는 급여를 모아서 전용계좌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아래에 퇴직금계산기 메뉴가 있는데 클릭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해 봅시다. 예제가 있는데요. 입사일, 퇴사일 재직일수 등등 정보가 있습니다. 예제는 언제까지나 샘플일 뿐이고 중요한건 내 정보이겠죠.





우선 입사일과 퇴직일자를 넣고 평균임금계산기 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재직일수가 튀어 나오는데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731일이 되네요.  


이제 퇴직전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입력 하고 기타수당은 수기로 받으신 금액만큼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자신이 받은만큼 입력 하셔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산출 되며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받으실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엑셀파일로 저장도 가능 합니다.

엄청 쉽죠?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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